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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현황

코로나 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오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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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 붓고(,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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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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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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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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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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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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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됩니다. 

○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www.hc.go.kr/07370/08804.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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